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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셀러 세금의 종류
해외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일반사업자로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부가세율이 거의 10분의 1 수준 이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대행 사업은 전체 매출을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그러려면 먼저 업태와 업종에 구매대행을 넣고 신고를 해야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업태/업종
-소매(도소매)/전자상거래
-서비스 / 해외구매대행
*종목코드 749609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통신판매업신고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할 때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으로, 제품가의 10%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이 돈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부가세율은 쇼핑몰과 같은 경우 보통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적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보다 낮은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합니다.
소매업의 부가세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가 모두 매출액이므로 상품원가, 배송비 등이 부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매출세액-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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